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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접수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19-02-24 14: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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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올해 운송사업 유효기간(2년)이 도래하는 택배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재허가 신청을 받는다.

재허가 신청은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택배사업자(씨제이대한통운 외 15개 업체)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한해서 수리한다.

이번 재허가 조치는 지난해부터 재허가 시 허가 유효기간 조건이 삭제됨에 따라 한 번 재허가를 얻으면 택배운송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은 허가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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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확인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계약서(본사가 계약당사자로 포함돼야 함) △신규 허가 때 발급했던 허가증 △자동차등록증·운전면허증·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각 1부 △기본증명서 1부를 갖춰 신청기간 내에 익산시청 교통행정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개인 사업자들에게 세심히 안내해 재허가 절차를 완료하겠다”며 “재허가를 받은 차량이 택배 외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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