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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설명회 개최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2-21 17: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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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
(금융위)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강당에서 금융회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1일 설명회 계획을 공개하고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의 국제적인 규제동향‧개시증거금 이행 준비를 위한 필요사항 공유와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주제인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는 장외파생상품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거래 당사자 간 증거금(담보)를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 발생시 징수한 담보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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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고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미래의 거래상대방 부도 위험을 대비한다.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회원국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 축소를 위한 시장개혁 프로그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그중 하나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난 2017년 3월부터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를 마련해 시행했고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오는 2020년 9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8일까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행정지도를 오는 2020년 8월말까지 1년 6개월 연장하고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개시증거금제도 개정사항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 해외규제 사례를 감안해 개시증거금 본격 시행일 이전에 행정지도를 관련 법규정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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