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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음폐수처리 용역계약, 단가 높아도 저류조 크면 OK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9-02-17 21:4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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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능력 현장실사 문제없고 톤당 처리단가 1만2100원 낮아도 저류조 용량 뒤져서 탈락...업체 사정까지 고려한 포항시의 '과잉 행정', 혈세낭비는 뒷전

NSP통신-포힝시 공고 편집
포힝시 공고 편집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포항시가 2019년 음식물쓰레기 폐수처리 용역 입찰을 시행하며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업체를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는 2019년 음폐수 발생 예상량 4421톤 처리를 위해 지난 1월 4일에 이어 1월 10일, 2차례 입찰공고를 통해 울산의 A업체를 선정하고 지난 14일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 포항시는 음폐수 처리비와 운반비 등 톤당 9만7900원을 제시한 영천의 B업체보다 1만2100원 비싼 11만원의 울산 A업체를 선정해 예상처리량 4421톤 대비 약 5350만원의 비싼 처리비를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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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음폐수가 증가하는 하절기와 김장철 수요를 감당할 수 있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음폐수 처리불능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논리에서 이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 500톤의 처리시설 용량과 1만㎥의 저류조를 가진 울산 A업체에 비해 영천 B업체는 일 260톤의 처리시설과 1350㎥저류조를 가져 시설면에서는 뒤진다.

음폐수 즉시처리 원칙에 준하자면 울산 A업체나 영천 B업체, 두 곳 모두 문제가 없지만 포항시는 하절기 또는 김장철 증가하는 음폐수 처리 비상상황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류조가 큰 울산의 A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포항시가 기존 거래처인 울산의 A업체외 영천의 B업체에 견적서까지 요청하며 입찰참여를 원했고 B업체 현장실사를 통해 음폐수 반입물량 처리가 가능한 지 확인까지 했다는데 있다.

관련업계는"포항시의 논리인 '하절기와 김장철, 증가하는 음폐수의 처리'는 업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월별 음폐수 발생량은 충분히 파악된 상황에 시기별 음폐수의 처리가 가능한 지만 확인하면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업계의 지적은 '두 업체에서 계약물량을 충분히 처리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굳이 업체의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처리불능 상황까지 고려해 단가가 높은 업체를 선택했다는 것은 포항시의 과잉행정'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저류조 용량을 계약의 명분삼아 단가 높은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포항시의 행정은 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사정까지 고려하면서도 정작 그 비용이 시민의 혈세라는 것은 생각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포항시음폐수처리장과 외부업체, 포항제철소 등에서 처리해 왔지만 처리불능 사태가 발생하면 악취문제까지 더해지기에 상대적으로 저류조가 큰 업체를 선택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업체에서는 포항시의 음폐수 물량만 받는 것이 아니기에 저류조가 큰 업체가 혹시나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해 계약의 우선조건이 포항시가 아닌 업체의 사정임을 인정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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