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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5일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된 업무협약의 내용으로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 이다.
현재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공정거래법 제11조의2)‧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정거래법 제11조의3‧)기업집단현황(공정거래법 제11의4) 등에 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다.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이하 DART)을 이용해 관련사항을 공시하고 있고 DART를 통해 처리되고 있는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연간 약 1만9000건이다.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정 시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될 예정이어 DART를 통해 처리하게 될 공정위 공시 관련 자료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정위와 금융당국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자료 연계 등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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