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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미세먼지’ 비상 시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19-02-15 10:11 KRD7
#용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운행제한 #과태료

15일부터 서울시에서…6월부터 수도권 전역 시행

NSP통신-용인시청 전경. (NSP통신 DB)
용인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15일부터 시행되며 용인시를 포함한 경기도와 인천시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2.5톤 미만 및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6월부터 단속된다.

용인시에 등록한 차량이라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 CCTV에 단속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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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경우 등에 발령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후 5~6시 사이에 CBS재난문자,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안내가 나가며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된 2만8000여 대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안내문을 이미 발송했다.

운행제한 예외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이다.

시 관계자는 “운행제한 조치와 함께 대상 차량의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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