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동향
한국콜마, 美 이스트만과 친환경 소재 MOU·온코닉테라퓨틱스, ‘네수파립’ 난소암 임상 2상 승인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원가업무 투명성 향상을 위해 예정가격 결정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예정가격결정 지원시스템은 허위원가자료 적발 유무, 원가자료 정확도, 자료제출 신속성, 해당품목 원가절감 노력도, 국산화노력도 등 평가요소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평가요소를 4단계로 등급화해 합계 점수에 따라 예가율이 정량적으로 결정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성적으로 결정되던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대한 업체의 불만요인을 제거하고 허위원가자료 적발에 대한 벌칙 부여 및 원가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업체의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예정가격이란 정부가 국고부담으로 물품,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할 경우 기준이 되는 입찰상한가격으로, 기존의 ‘국가계약법’ 제3항 제3호 및 회계예규의 ‘예정가격 결정기준’ 등에는 예정가격 관련 법규가 마련돼 있었다.
그러나 세부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예정가격 결정시 과거 경험, 실적자료 등에 의존해 예정가격을 결정해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ihunter@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