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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업비 및 수수료 개편안 구체적 내용·시행시기 확정되지 않아”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2-07 02:15 KRD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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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보험사업비 및 수수료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국경제신문은 7일(가판)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몇년 나눠서 받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성사시킬 때 받는 판매수수료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금융위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첫해 지급률을 낮추는게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은 하지만 자율 시행만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족하다고 보고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금융위는 “수당·수수료와 보험상품 사업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하지만 구체적인 개편방안 및 발표와 시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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