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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면세유류 제도 변경에 따른 보완방안 적용 실시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2-04 13: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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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농협경제지주가 면세유 배정과 사용제도의 보완방안을 마련해 지난 달 31일부터 적용·실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5~2017년 3년 동안 연간 면세유 사용 한도량과 농업인의 면세유 실제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면세유 미사용율은 7~15%에 달해 미사용 면세유의 회수와 재배정의 필요성이 커져지난 1월1일부터 면세유가 부족한 농가에 면세유를 추가 배정하기 위해 미사용 면세유 회수 및 재배정 방식이 달라지게 됐다.

이에 농협은 혼선을 막기 위한 보안 방완방안을 내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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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방안으로 인해 지난 31일부터 농업인이 월별로 배정받은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면세유가 분기별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못한 면세유는 다음 분기에 미사용분 만큼 추가로 신청하여 재배정 받을 수 있다
.
앞으로 농협은 면세유 회수와 재배정 방식 개선으로 필요 시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신청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전산등록 되어 있는 농기계 등록현황 재조사 ▲면세유 배정 프로세스 세분화 ▲농업인 요구사항 유형별 분석 ▲유종별·농가별 면세유 사용량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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