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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암컷 대게를 보관하고 있던 수산물 판매업자가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서 대게 암컷을 판매 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L씨(47)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4시경 해도동에서 매장 밖에는 정상적인 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내부에는 대게 찜통 등 장비를 갖춰 놓고 암컷 대게 520마리를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다.
포항해경은 현장에서 압수된 휴대전화와 장부 등을 토대로 포획·유통·판매책 및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대게 암컷 또는 체장 9센티미터 이하의 어린 대게를 보관·유통·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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