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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생활적폐와 관련된 정부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과 한국주택협회가 도시정비법의 최신 쟁점에 대해 세미나를 29일 개최했다.
29일 스테이트타워남산 법무법인 세종에서 열린 세미나는 이승수 변호사가 ▲시공사의 선정과 홍보 및 금품제공 ▲수용재결 신청 지연가산금 ▲공급질서 문란 분양계약과 제3자의 보호에 관해 강의를 한 뒤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했다.
이 변호사는 건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위반 사항들에 대해 도시정비법과 지자체 조례 등 각종 근거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 보상에 관한 규정과 주택법에 의거한 분양계약의 질서를 바로잡는 내용의 세미나를 진행했다.
본 세미나는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정비법과 관련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홍보와 금품제공 및 수용재결 지연가산금 등에 대한 법령과 동향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건설, 부동산, PF 전문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건설·부동산신탁·M&A분쟁 및 금융, 증권, 공정거래, 행정, 형사 등 일반 민·형사 분쟁 일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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