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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전자증권제도 시행…증권 실물 사라져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1-28 15:06 KRD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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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전자증권제도가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되면서 증권·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진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28일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환방법은 상장 주식·사채 등은 일괄전화 되고 그 외에는 발행인이 신청을 하면된다. 또 상장주식의 주식의 경우 전자증권으로 전면 일괄전환 시 예탁기관에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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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적용대상은 양도성예금증서·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상 조건부 자본증권·주식워런트증권(ELW)·국내증권예탁증권(KDR) 등 대부분의 증권이 적용된다.

의무화 대상은 상장증권 등으로 시행 후에는 실물 없이 전자 등록방식으로 발행 가능하고 전자등록 된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된다.

이어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 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권리행사방법으로는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자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고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권리자 보호를 위해 전자등록된 수량・금액이 실제 발행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선의취득한다.

시행령안은 28일부터 오는 3월8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금융위는 “전자증권제가 증권 권리관계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해 효율성을 달성하겠다”며“다양한 법률・금융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돼 공정경제 실현과 혁신성장 도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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