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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회의,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규탄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7-05 12:53 KRD7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연대
NSP통신-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파행규탄 기자회견. <사진제공=사회당>
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파행규탄 기자회견. <사진제공=사회당>

[서울=DIP통신] 전용모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지난달 29일로 정해진 결정시한을 넘긴 채 노동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27명으로 구성된 위원(공익·근로자·사용자 각 9명)의 과반수 이상 참석에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다.

양대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최저임금연대회의는 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위원장의 사퇴와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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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과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연대, 청년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 등도 참석해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경영계가 최종안으로 제시한 4450원은 정부가 발표한 물가상승률 4%에도 못 미친다”며 “공익위원 역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친정부·친사용자편에 선 중재안을 내놓았다”고 비난했다.

또 “생계비, 물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전체 평균 임금의 50%인 시간당 541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오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효상 사회당대표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541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사회의 생각을 바꾸자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이 되어야 하고 5410원은 제대로 된 생활임금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문턱이라는 것을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최저임금연대와 여기 있는 모든 진보정당들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당은 지난 4일자 논평에서 “해마다 소모적인 줄다리기만 반복하고, 최저생계비보다 낮아 국민의 생활 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최저임금제도는 그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과 이에 대한 기준을 먼저 합의해야 한다. 이는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각종 통계로 드러난 객관적인 상황의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제조업체 275개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2012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45.2%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시급 4320원, 월90만2880원)으로 ‘동결’ 하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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