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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인터넷전문은행, 금융혁신 및 서비스 질 상승역할 기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1-17 15:1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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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정회의서 발언

NSP통신-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병욱 국회의원. (의원실)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병욱 국회의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 조정회의 발언을 통해 발효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제도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발효된다”라면서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깊이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쳤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ICT(정보통신업 비중 50% 이상) 기업에 한해 34%까지 늘림으로써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금융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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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시에 대주주에 대해서는 “신용제공을 금지하고 지급보증도 제한함으로써 재벌과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차단했다”라며 “ICT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한 그런 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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