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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허위·과다 장해진단 57억 원 ‘꿀꺽’ 보험사기범 18명 적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1-16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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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고도장해 보험금 57억 원을 꿀꺽한 보험사기범 18명을 적발했다.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금감원에 따르면 크레인 현장 관리자인 A(남, 43세)는 작업 중 추락사고로 인해 하지마비로 장해지급률 100% 진단을 받아 장해보험금 약 10억 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보험사기혐의자 A씨는 장해 1‧2급 또는 장해지급률 80% 이상 장해판정을 받아 정상적인 일상생활 및 차량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최근 직접 운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해 또 다시 보상금을 수령했다가 검찰에 송치됐다.

또 보험사기혐의자 B씨는 트랙터 운전 중 전복사고를 당해 ‘우안 시력 100%, 좌안 시력 97% 상실(안전수동)’로 지급율 85%의 장해진단을 받아 2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차량운전이 불가능한 중증 시력장해자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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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씨는 중증 시력장해자로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음에도 자동차보험 1인 운전 한정특약에 가입하고 차량운전 중 중앙선침범 사고로 17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허위・과다 장해 보험사기는 의사와 사기혐의자가 사전에 공모하거나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손해사정 과정에서 보험사기 여부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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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이 적발한 보험사기 혐의자들 중 최대보험금 수령자는 크레인 현장 관리자인 A(남, 43세)로 보험금 약 10억 원을 수령했고 적발된 18명 중 보험사기 혐의자 대부분(94.4%)은 남성이고, 40~50대 남성의 보험금 수령 비중(인원수 기준 66.7%)이 높았다.

또 장해분류는 마비와 척추장해가 각각 6명과 5명으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중 61.1%를 차지했고 금액 비중은 69.1% 수준이며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마비 및 척추장해의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장해 평가시점,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장해정도가 달라지는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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