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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특수학교 인권침해 근절 법안 대표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1-16 09: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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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실)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수학교 인권침해 근절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현장을 목격하고 인지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했다.

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하는 경우를 제재사항에 명시해 경고 조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고 횟수마다 복무기간을 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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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인강학교, 서울교남학교 등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사례에서 보듯이 장애학생이 여전히 인권침해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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