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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2천만원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01-12 15: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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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4901건에 대해 6억2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해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500만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해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16~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ARS 안내전화,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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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국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간편하게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주민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작아 납부에 소홀하기 쉽기 때문에 플래카드 게시 및 일간지・인터넷 홍보 등 납세 안내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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