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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금오도지구 '소알마도' 등 특별보호구역 신규 지정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9-01-11 14:54 KRD7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수금오도 #고흥나로도

멸종위기 Ι급 수달,∥급 섬개개비 서식지인 소도 포함 4개 구역 신규지정

NSP통신-여수 금오도지구 소알마도, 고흥 나로도지구 일원에 서식하는 유착나무돌산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수 금오도지구 소알마도, 고흥 나로도지구 일원에 서식하는 유착나무돌산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 금오도지구 소알마도, 보길·소안도지구의 소도와 고흥·나로도지구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규성)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와 자생지 보호를 위해 보길·소안도지구의 소도와 고흥·나로도지구, 금오도지구 내 3개소를 포함해 총 4개소(89,815㎡)를 2018년 12월 31일부터 2037년 12월 31일까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여수 금오도지구 소알마도, 고흥·나로도지구 일원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Ι급인 수달과, Ⅱ급인 유착나무돌산호가 서식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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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는 낚싯줄이나 폐로프에 의한 훼손이 곳곳에 발견되어, 특별보호구역 도서에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적극적인 보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보길·소안도지구에 속하는 도서로 섬 전체 면적이 크지 않지만 멸종위기 야생생물 Ι급 수달이 먹이활동 및 휴식을 취하고, 식물상이 풍부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섬개개비가 번식을 위한 서식처로 삼고 있어 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이규성 소장은 “공원 내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출입금지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를 처분 받게 되므로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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