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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차량과태료 책임징수제 실시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19-01-04 12: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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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차량과태료 체납에 대한 확고한 징수의지 표명을 위해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

이번 체납액 책임징수제는 전문추심요원이 전담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제외하고 체납액 2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 차량세무팀 전직원에게 징수독려 대상을 지정하고 유선·방문독려, 은닉재산 파악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상반기 동안 지속 시행한다.

시는 2019년 1월초 기준 차량 과태료 체납액이 88억9000만원에 달하며 담당 지정에 따른 직원들의 책임 징수활동 목표의식 강화와 체납자에게 지속적인 징수독려 활동으로 납부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함을 운영 목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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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책임징수제를 통해 전직원이 힘쓴 결과 지정금액 87억200만원 중 6억5900만원을 징수하고 결손액 3억800만원 등 11.1%의 정리율을 달성한 바 있다.

김만우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바쁜 당면업무에도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주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차량 과태료를 지속해 체납할 경우 가산금 추가 부담은 물론 각종 행정제재로 불이익이 가중 된다. 체납액이 있으면 차량세무팀과 상담을 통해 조속히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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