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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으로 핀테크 활성화 추진…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시행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1-02 13: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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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올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으로 핀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올해가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원년에 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는 오는 4월1일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조기 정착을 위해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이달부터 진행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신청된 혁신금융서비스를 오는 2~3월에 예비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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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치면 법이 시행될 오는 4월에 혁신금융서비스도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1월에 핀테크 예산안 세부 집행계획과 예산지원 기준을 발표하고 핀테크 예산 집행계획과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공개한다.

또 오는 2월에는 비대면거래‧핀테크 투자 활성화에 제약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법령과 그림자 규제 등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올해 1사분기에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어 P2P 대출산업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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