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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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신한은행이 법인 고객의 한도 방식 대출에 비대면 실행 서비스를 도입했다.
한도 방식 대출은 고객이 약정한 한도 내에서 여러 건으로 나눠 실행할 수 있는 대출이다.
기존에는 한도 약정이 돼 있어도 대출을 실행할 때마다 대출 실행 신청서 작성‧법인 거래인감의 진위 여부 확인 등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이 영업점을 방문해 업무처리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기업 인터넷 뱅킹에서 직접 간편하게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중 기업 모바일 뱅킹에도 해당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인사업자‧법인 등 전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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