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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사회복지공무원 보호 위한 범죄예방 경고문 부착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8-12-21 02: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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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과 관공서의 주취소란은 가중처벌 대상

NSP통신-경산시가 폭행・협박 행위 등 범죄의 예방을 위해 경고문을 부착하기로 경산경찰서와 업무협의를 했다. (경산시)
경산시가 폭행・협박 행위 등 범죄의 예방을 위해 경고문을 부착하기로 경산경찰서와 업무협의를 했다. (경산시)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20일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 행위 등 범죄의 예방을 위해 경고문을 부착하기로 경산경찰서와 업무협의를 했다.

최근 사회복지공무원을 상대로 한 민원인의 난폭한 행동과 협박이 빈번해지고 있음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과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가중 처벌 요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했다.

또, 복지정책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부착함으로써 범죄 심리 억제를 통한 범죄 예방을 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범죄발생시 대처 및 신고 요령을 자체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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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공서 내에서 범죄행위가 발생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112로 신고하고, 신고 접수 시에는 최인접 순찰자가 신속하게 출동해 사건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엄정대응으로 공무원을 보호하기로 했다.

복지정책과 조현숙과장은 “그동안 사회복지공무원이 범죄에 노출돼 걱정이었는데 경산경찰서의 경고문 부착으로 민원인의 범죄 심리를 억제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충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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