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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택 수원시의원,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개정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8-12-18 17: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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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도시농업인 개념 신설…농업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NSP통신-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 (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영택 의원이 도시농업의 범위를 농작물 경작·재배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개정에 나섰다.

개정조레안에 따르면 도시생태농업은 기존 도시텃밭,상자텃밭,교육텃밭,시민농장,농사체험농장에서의 활동을 비롯해 농작물 경작·재배, 수목, 과수, 화초 재배, 곤충 사육활동까지 포괄토록 규정됐으며 치유농업·도시농업인 등 개념도 신설됐다.

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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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조례는 지난 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영택 의원은 “현행 조례의 용어·명칭은 실제 생활뿐 아니라 상위법에도 맞지 않아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새로운 도시농업 관련 활동·산업을 반영해 농업 활성화를 통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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