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서천군, 관내 전 지역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12-18 16:12 KRD7
#서천군 #노박래 #농업인월급제 #농가소득보전
NSP통신-▲서천군이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확대를 위해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천군)
▲서천군이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확대를 위해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천군)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지난 17일 관내 전 지역에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지역농협 6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추진 협업을 약속했다.

농업인월급제는 수확기 전 소득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약정수매 대금의 일부를 농협에서 3월에서 10월까지 매월 선 지급하고 군이 이에 따른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마산면, 기산면, 화양면 등 3개 면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됐던 농업인월급제 지원 사업이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13개 모든 읍·면으로 확대 시행된다.

G03-9894841702

군은 내년 1월부터 6개 농협과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농협에 신청할 수 있다.

노박래 군수는 “매월 일정한 농가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협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