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진안군, 2기분 자동차세 8억3200만원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12-11 11:08 KRD7
#진안군 #자동차세 #이륜차 #건설기계 #연납
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5381건, 8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분이다.

지난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돼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G03-9894841702

이번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wetax)나 지로(giro)에서 납부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 압류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