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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용암온천 화재 사건,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5명 검찰송치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8-12-10 15:31 KRD2
#청도군 #청도 용암온천 화재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화재예방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법률위

용암온천 대표 업무상 실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소방시설안전 관리자, 화재예방소방시설 유지관리 법률위반 혐의 등, 상습적 소방법 위반

NSP통신-지난 9월 11일 발생한 청도 용암온천 화재사고 현장. (김도성 기자)
지난 9월 11일 발생한 청도 용암온천 화재사고 현장.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청도경찰서는 지난 9월 청도 용암온천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표 A(65)씨 등 온천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암온천 대표 A(65)씨를 업무상 실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소방시설안전 관리자 B(50)씨를 화재예방소방시설 유지관리 법률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또 직원 상대 안전교육 및 관리 감독 부실, 소방 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와 건물 자동화재 감지기능을 의도적으로 차단해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유지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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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온천 화재사고는 지난 9월 11일 오전 9시 54분경 발생해 이용객 60명이 8개 병원으로 나눠 이송 조치된 사고로 지상에 층별로 설치된 화재경보기는 정상 작동하지 않고, 건물에 스프링클러도 없었으며, 화재발생 안내방송도 하지 않았다.

안내방송이 없었던 이유로는 온천 관리 담당자가 화재 원인을 누전으로 알고 전기시설을 차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소방시설 관리업체에서 A4용지 1장 분량이나 되는 위반행위 및 지적 사항이 나왔고 청도소방서에서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지만 온천 측은 이를 개선치 않았다.

화재 현장 감식결과 또 다시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도록 고정이 돼 있었고, 화재 감지기 부족, 비상방송 출력 이상, 피난유도등 불량, 완강기 불량, 소화기 노후, 소화기 부족, 경종불량, 감지기 단선, 방화문 탈락 등 10여 가지가 넘는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불이 난 당시 청도용암온천은 평일 500명 주말 1000명까지 찾아오는 유명 온천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소방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며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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