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8-12-10 15:08 KRD7
#한국교통안전공단 #음주운전처벌강화 #윤창호법 #음주운전
NSP통신-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지난 7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춰지고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는 이번 윤창호법 제정을 계기로 ‘술 1잔은 마셔도 괜찮다’는 일부 운전자들의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당부하며 국민들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은 완전히 없어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1만4317건으로 전체 교통사고(110만8193건)의 10.3%를 차지해 교통사고 10건 중 1건은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동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만2952명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2822명으로 12.3%를 차지했다.

G03-9894841702

더불어 음주운전 사고 중 약 75.9%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 운전으로 나타났다. 치사율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미만의 교통사고가 3.27%로 알코올 농도 0.1% 이상 사고의 치사율(2.24%) 보다 약 1% 더 높았다.

또한 음주 후 운전은 판단 능력이 저하돼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져 대형 사고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은 비음주 운전 과속사고 치사율보다 7.6%p 높았고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시 2배 이상, 이 밖에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에서도 더 높은 치사율을 보였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