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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화성 수도요금 성남보다 2배나 비싸

NSP통신, 이주현 기자, 2018-12-06 17:04 KRD7
#수돗물 #계량기 #환경부 #평준화 #농어촌지역

지역차별 철폐 및 계량기 기준 동일요금 적용해야

NSP통신-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경기=NSP통신) 이주현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수도권 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현행 수도요금 부과 문제에 대해 보편적 물복지 및 평등권 차원에서 지역차별을 철폐하고 전기요금과 같이 동일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수도권 내 평택시(920원/m3)와 화성시(862원/m3) 그리고 성남시(452원/m3)는 시민들이 같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똑같은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평균 수도요금이 약 2배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환경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국감에서 이러한 불평등한 수돗물 요금에 대해 환경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으나 환경부는 아직까지 추진계획(안)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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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약 60년 전 국가 경제여건을 고려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수도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층 여유가 있는 현 시점에서도 국가가 적극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수도시설 및 수도요금 체계는 약 60년 전인 1961년 말에 마련된 수도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입장으로 당시 열악한 국가재정으로 서울과 같은 상대적으로 재정투입이 가능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도사업을 먼저 추진토록 수도법을 제정한 것을 원인으로 삼았다.

송 의원은 현재 수도권 내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한 수도요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편적인 복지서비스 항목 규정 ▲(가칭)수돗물값평준화위원회 구성·운영 ▲무방류시스템 및 물재이용 수처리시설 구축에 대한 규정 및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등 국가차원의 지원 확대 ▲농어촌지역 등 재정이 열악하거나 수도관망 등 유지관리 면적이 넓은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4가지 선결 조건을 설명했다.

송옥주 의원은 “현행 수도법의 법적 미비사항과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감수하고 개선하지 않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앞으로 환경부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주현 기자, ljh27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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