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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특허법 등 총 54건의 법률안 심사 의결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8-11-29 16: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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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홍일표)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54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산자중기위가 29일 의결한 법률안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업비밀이나 특허권 침해행위 등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안으로 피침해자의 민사구제를 강화하고 침해행위에 대해 벌칙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개정안 중 핵심 내용은 고의적으로 영업비밀이나 특허권·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각각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근거가 마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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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증명한 손해만큼만 손해배상이 이뤄져 피해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해 피해 기업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침해자의 경우 배상액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득이 더 커 침해 유인이 높아 지식재산권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피침해자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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