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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병태 의원 대표발의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 원안 가결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8-11-25 12: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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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부당하고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추진

NSP통신-대구시의회 김병태 의원 (대구시의회 김병태 의원 대표발의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원안 가결)
대구시의회 김병태 의원 (대구시의회 김병태 의원 대표발의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원안 가결)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김병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구)이 대구시의회 제263회 정례회에 상위법의 근거 없는 자격제한을 해제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23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김병태 의원은 “현행 건축조례에는 상위법에 근거 없이 건축사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법적 감경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를 선임함에 있어 배제대상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무허가 축사에 대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경감기간을 관련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벌칙 유예기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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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의원은 “건축현장 조사를 대행하는 건축사를 선임할 때, 업무정지를 받은 경력이 있는 건축사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하게 이중 처벌규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건축사의 정당한 권리인 현장조사 업무대행 선임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관련법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벌칙의 유예를 정하고 있는 것은 영세 농·축산 종사자들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경감기간도 함께 일치시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관련 제도 간 정합성을 유지해, 합리적인 행정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건축제도는 시민들의 생활편의나 안전, 생계 등 다양한 측면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관계 법령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며 “앞으로도 건축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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