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대형마트를 이용할 때 작은 금액이라도 영수증의 품목별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국내 굴지의 대형 유통마트인 'GS슈퍼마켓'에서 제품 전시대에 표기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영수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추가금액을 부담케 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했다.
포항시 북구 GS슈퍼마켓 'ㄷ'점에서 아이스크림(바 류) 10개를 구입한 윤 모 씨는 영수증을 확인하다 전시대에 표기된 금액 4000원과 다른 5000원이 표기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불과 1000원 차이이지만 GS슈퍼마켓 'ㄷ'점에서 전시대에 표기한 금액 4000원과 대비해서는 무려 25%나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윤 씨는 별다른 안내도 없이 25%의 금액을 추가로 받는 GS슈퍼마켓 'ㄷ'점의 횡포가 '자신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GS슈퍼마켓 'ㄷ'점 측에 정식으로 항의했다.
윤 씨는"지난 7월에도 이 GS슈퍼마켓 'ㄷ'점에서 같은 아이스크림 제품을 구입한 적이 있어 이날 영수증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계속해 25%의 초과금액을 부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S슈퍼마켓 'ㄷ'점 관계자의 설명은 납득하기 힘든 정도로 무심했고 소비자는 생각지 않는 일방적인 답변이었다.
이 관계자는"행사제품과 행사제품이 아닌 제품이 섞여 있어 그렇게 됐다"며"일이 바빠서 이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아이스크림의 가격은 '4000원'이라고 말했다.
또"아이스크림을 산 고객들이 아직 이에 대해 말한 적이 없어 변상한 적이 없었다"며 지난 7월경부터 25%의 추가금액 1000원을 더 얹어 영수해 왔음을 인정했다.
이어"어느 정도의 매출이 있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며 25% 추가 이득을 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또는 배상의 생각이 없음을 확실시 했다.
그러나 이날 황당한 사례를 겪은 윤 씨는"개인은 1000원일 수 있지만 이 같은 사례가 포항시 전체이고 만약 전국적인 상황이라면 GS슈퍼마켓의 사기에 가까운 폭리금액은 얼마나 되겠냐"며 GS슈퍼마켓의 횡포에 혀를 내둘렀다.
이어"같은 냉장고에 구분도 없이 아이스크림을 담아놓고 행사제품과 섞여 있다는 설명을 누가 이해하겠느냐"며"이는 분명히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터는 강도와 같은 행위로 국내 굴지의 GS슈퍼마켓 측에서 이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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