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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교육감...선거법위반 혐의 검찰송치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8-11-13 16:4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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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강은희 대구교육감. (인터넷이미지 캡처)
강은희 대구교육감. (인터넷이미지 캡처)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1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 운동 기간 선거홍보물에 특정정당의 이력을 기재해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지난 8월 강 교육감의 선거홍보물과 선거기획책임자의 휴대전화와 인쇄업자의 사무실 등의 압수색결과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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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계자는 “압수된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 며 “다만 증거로서 자료가 될 만한 내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의 이력 등을 유권자에게 알려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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