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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DMC·사당역 등 시유지 관광호텔 확충…관련제도 완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5-31 18:36 KRD2
#서울시 #관광호텔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가 급증하고 있는 외래관광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서울 도심 내 관광호텔 확충을 위해 DMC등 대규모 시유지를 활용해 관광호텔 늘리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은 크게 3가지로 DMC등 시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유지 최대한 활용, 기존 건축물의 호텔 전환 지원,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등 기타 지원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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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엔 현재 총 138개의 호텔(특1급 19, 특2급 23, 1급 34, 2급 22, 3급 13, 미등급 20, 가족호텔 7)에 2만3천718개의 객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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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울시가 예측하고 있는 2011년 외래관광객 962만명 방문 시 숙박수요(5만1087실)에 비해 숙박공급분(2만6507실)이 약2만4580실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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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서울시 숙박시설 확충안은 서울시 건의로 정부에서 제정하고 있는 특별법과는 별개로 마련한 시 자체안으로 신축,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에 많은 관광호텔이 확충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다소 큰 규모의 관광호텔을 건설할 부지가 도심권 내에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옛 질병관리본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이전으로 인한 대규모 시유지를 개발 할 때 활용계획에 호텔을 포함하는 것을 추진한다.

또, 서울시는 DMC 미매각부지 8개 부지 중 공항철도 DMC역 근처에 있는 2만693㎡ 상업용지 3필지 복합개발시 호텔을 필수유치업종으로 해 사업계획을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상업용지 3필지는 DMC내 I-3, I-4, I-5 블록 3곳이며, 6월 이곳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하반기 호텔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공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미 DMC내에는 오는 9월 오픈하는 251실의 스탠포드호텔과 2015년 오픈하는 600실의 랜드마크빌딩내 호텔이 건립중이어서 이들 호텔과 함께 공항을 오가는 관광객들의 수요를 일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4호선 사당역과 3호선 수서역 등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계획에 호텔이 포함되도록 사업방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당역은 서울메트로에서 추진 중인 복합환승센터 사업계획에 호텔이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수서역은 KTX역사의 건립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호텔이 포함된 복합환승센터로 건립하거나 주차장․호텔의 복합개발 중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타용도의 기존 건축물을 관광호텔로 리모델링하는 경우 수립,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기준을 최저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2000㎡이상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 건물의 에너지 사용 효율 제고를 위해 에너지 절약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신축의 경우보다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로 전환하는데 단위면적당 비용이 더 소요돼 리모델링을 꺼리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건축물 에너지 절약기준인 ‘그린디자인 서울 민간건축물․공동주택 설계 가이드라인’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 절약기준’에서 정한 최저기준보다 30% 정도 상향된 기준이다.

이에 서울시는 호텔의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고시에서 정한 최저기준만을 적용해 리모델링을 통한 호텔 전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도심에 공실로 있는 오피스텔과 사무실 등 기존건축물을 관광호텔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관광호텔로의 전환이 쉽도록 호텔과 상가․오피스텔․주택의 복합건축물은 출입구, 로비, 승강기 등을 분리 설치토록 한 의무규정을 개정토록 지난 5월 16일 중앙부처에 건의한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로 종료되는 관광호텔의 재산세 감면기간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관광호텔 건립 시 용적률 20%를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시행해 서울의 관광호텔 신축여건을 지속 개선해 왔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대규모 부지 개발시, 민자역사 건립 및 터미널부지 복합개발 시엔 공공기여율 5%범위내 인정,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관광호텔 건립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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