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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대리점 대상 순회교육 실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1-06 14: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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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생·손보협회 및 보험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6개 중·소도시에서 총 6회에 걸쳐 ‘보험대리점(GA) 대상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보험대리점은 그동안 대형화 하는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외형성장 위주의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는 계속 발생했고 일부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도 지속됐다.

따라서 금감원은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현장교육을 통해 부실모집 및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위해 보험대리점 대상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한편 보험대리점 주요 법규위반 유형은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지급(보험업법 §99 위반)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보험업법 §97 위반)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 제공(보험업법 §98 위반) 등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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