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경북경찰청, '활어 수송용 차량' 불법개조 업체 및 활어운송업자 무더기 검거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11-01 14:45 KRD7
#경북경찰청 #활어운반차량 #포항시 #활어수송용차량

1월 ~ 10월까지 차량 53대(44명) 검거

NSP통신-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 교통범죄수사팀은 '활어 수송용 트럭'을 불법개조한 업자와 이를 의뢰한 활어유통업자를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북경찰청은 포항시 흥해읍에서 15년간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며 '활어 수송용 트럭'을 불법개조한 업체사장 이ㅇㅇ(남, 67세) 및 이를 의뢰한 활어유통업자 손ㅇㅇ 등 44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업체사장 이씨는 지난 2003년경부터 화물차량 한 대당 400~700만원을 받고 활어 수송용 수족관을 자체 제작하여 불법 개조한 혐의가 있다.

G03-9894841702

또 활어유통업자나 횟집 주인 등은 정상 활어운반 차량을 사용할 경우 차량가격이 비싸고, 수족관 용적이 정상 차량의 1/2에 미치지 않아 한 번에 많은 활어를 운반할 수 있도록 차량의 불법개조를 의뢰한 혐의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개조 차량의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을 뿐아니라, 과적으로 인한 각종 사고위험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