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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전국회의부영연대, 특별수선충당금 인계해야

NSP통신, 전용모 기자, 2011-05-23 18:01 KRD2
#임대아파트 #부영 #부영연대 #특별수선충당금

[경남=DIP통신] 전용모 기자 = 민간건설공공임대사업자 부영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관련, 두 차례 제기한 헌법소원이 지난 2008년 9월 25일(2005헌바81)에 이어 지난 4월 28일(2009헌바37) 또다시 각하,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는 23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해 환영을 표하고 “각 지자체와 부영은 특별수선충당금을 즉각 적립하고 인계하라”고 촉구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임대기간 중 적립해야하고 분양전환 후에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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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조승수국회의원을 통해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영은 전국의 180여개 임대아파트단지에 임대주택법에 따라 각 단지별로 매월 적립했어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이 전국에 총 386억3284만4004원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적립한 금액은 고작 141억1255만9903원에 불과하다.

전국에 이미 분양전환 된 40여개 단지에 넘겨주어야 할 총 금액이 무려 102억428만9900원이지만 이중 넘겨준 금액은 고작 28억9600만1300원으로 나타났다.

부영연대측은 “부영측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제기를 이유로 들어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금액만 넘겨주며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외에도 2008년 전에 이미 분양전환 된 단지에는 아예 넘겨주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 이영철 대표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은 지자체장과 임대사업자 공동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적립하게 되어있는 만큼 각 지자체장 역시 적립 및 인계를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강력한 행정조치를 당장 시행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을 준수하도록 행정의 역할을 다 할 것”을 요구했다.

jym196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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