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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여전히 전국 1위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10-16 16:54 KRD7
#대구시 #대구지검 #검찰청 #경북도

영상녹화조사율 30% 불과, 송기헌 의원, “영상녹화조사 의무실시 등 인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해야”

NSP통신- (송기헌 의원실 자료편집)
(송기헌 의원실 자료편집)

(대구=NSP통신) 강신윤 기자 = 지난 2017년 대구지검에서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이 22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기소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검찰은 1253건의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중 단 2건만 기소 처분했고 나머지는 각하 640건(51%), 혐의없음 373건(29.7%), 기소중지 18건(1.4%) 등으로 처리됐다.

특히 경상권 지방검찰청의 경우, 대구지검에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225건 접수되어 전국 지방검찰청 중 가장 많았다고 이어 부산지검 120건, 창원지검 95건, 울산지검 32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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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개 지방검찰청의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접수 건은 472건이었지만 107건은 혐의없음으로, 253건은 각하 등으로 전부 불기소 처리됐다.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영상녹화조사제도 또한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상권 4개 지방검찰청의 평균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23.2%에 불과했는데 대구지검의 경우 30.5%로 전체 7251건 중 2208건만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대구지검 관할 내에서 여전히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상녹화조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수사과정에서 독직폭행·가혹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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