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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의원, LH본사 진주이전 저지 ‘삭발’로는 부족 ‘법’개정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5-18 14:37 KRD1
#최규성 #삭발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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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당 최규성의원은 LH본사 진주 일괄이전 저지를 위해 1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한데 이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민주당 최규성의원 사무실은 정부의 LH본사 진주 일괄이전 저지를 위해 최규성의원의 삭발식에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기관이전 특별법) 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 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최규성의원 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LH본사 진주이전 저지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주 중에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 주 중 법안을 발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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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법 제4조 제5항을 신설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계획이 승인된 경우, 그 이후 해당 이전공공기관이 합병 등의 사유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변경요인이 발생해도, 합병 등의 사유 발생 전에 결정된 지방 이전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적시해 5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LH본사 진주 일괄이전을 무효케 하고 있다.

한편, 최규성 의원은 “이 개정안에 의하면, 예컨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009월 4월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신설되었지만, 합병 이전에 각각 경상남도 진주와 전라북도 전주로 이전하기로 했던 원래 계획에 따라 사무소가 분산 배치 되도록 (안 제4조제5항 신설) 하게 된다.”고 부연 설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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