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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하도급지킴이 실적, 4년 만에 11배 증가"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0-04 18:22 KRD7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정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윤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4년 총 753건에서 2018년 8월 8549건으로 11배 증가... 불공정 문화와 권익보호 위해 모니터링 필요

NSP통신-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윤후덕 의원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윤후덕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조달청이 지난 2014년 시작한 하도급지킴이 사업이 여전히 하도급자 및 하도급 근로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도급지킴이 사업은 하도급 전 과정을 전산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상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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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지킴이 원도급 계약건수는 2014년 753건, 2015년 2206건, 16건 2836건으로 나타났다.

총 발주금액 대비 실적은 2014년 7%에서 2015년 11%, 2016년 21% 수준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업 건수는4907건으로 급증했다.

총 발주금액 대비 실적은 43%까지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하도급지킴이 계약건수는 8549건에 달하며 이는 4년 만에 11배가 증가한 수치다.

NSP통신-하도급지킴이 원도급 계약 금액 (사진 = 윤후덕 의원실)
하도급지킴이 원도급 계약 금액 (사진 = 윤후덕 의원실)

정부는 지난 해 하도급지킴이 제도 설계를 전면 수정했다.

윤후덕 의원은 하도급지킴이는 “건설산업 건전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불공정하도급거래 문화를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하도급모니터링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발주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하도급 불공정 신고에 대한 불공정 여부의 판단, 적발 및 조치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조달청에서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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