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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의성군공무원·지방언론사 기자 등 검찰 송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10-01 16:03 KRD2
#의성군 #김주수군수 #경북도

김주수 의성군수는 연관성 없어 '무혐의' 처분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성군 일부 공무원과 지방언론사 기자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언론사 기자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의성군의 공사 수주를 약속하며, S사로부터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받고 있다.

또 의성군 과장급 공무원 (당시 상하수도사업소장) B씨 외 2명은 S사가 A씨로부터 공사 수주 댓가를 건네받은 혐의(부정청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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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 전무 C씨는 지방언론사 기자에게 공사 수주의 댓가를 제공한 혐의 (부정청탁 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외 의성군 공무원 등 4명은 안계면사무소 면장실에서 공사 수주 댓가 4500만원을 각각 나눠받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관의혹을 받고 있던 김주수 의성군수는 범죄연관성을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의성군 전 사무관의 고발로 수사를 벌였고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던 피고발인 김주수 의성군수는 범죄 연관성을을 찾지 못해 ‘무혐의‘를 처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잇달아 지방언론사 기자 A씨의 자택과 차량, 의성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김주수 의성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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