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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혈세 위한 ‘지방세 반환소송’ 승리

NSP통신, 이지은 기자, 2018-09-28 09:56 KRD7
#지방세반환소송 #신탁재산등기 #일반부동산 #경정청구 #예금보험공사

대법원, “도가 보유한 지방세, 부당이득 해당 않아” 판결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잘못 낸 지방세를 돌려달라며 예금보험공사(파산관재인)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4년 만에 도가 승소함에 따라 도민 혈세를 지키게 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예금보험공사가 도를 상대로 2014년 제기한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사건 최종 심의에서 도가 보유한 지방세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 납입한 신탁재산등기 등록세를 부동산 가액의 1%만 내도 되는데 2%를 냈다며 추가로 더 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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