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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0월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9-27 14: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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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애 사과…개인고객 비대면·전자뱅킹 오류 송금수수료 등 전액 보상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우리금융(053000) 우리은행이 지난 21일 우리은행 타행공동망 장애에 대한 보상으로 10월 한달간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를 시행한다.

면제대상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 개인고객 비대면채널 송금 수수료 전액이다.

타행 공동망 장애로 인해 전자뱅킹으로 다른 은행에 송금하지 못하고 영업점 창구를 찾은 고객들이 낸 송금 수수료 또한 전액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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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장애로 인해 발생한 대출·신용카드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입금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연체이력도 삭제함으로써 개인 신용정보에 이상이 없게 할 방침이다.

한편 창구 수수료와 자동입출금기(ATM)수수료는 정상 부과된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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