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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 강화…9·13대책 후속조치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9-19 18:00 KRD7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미분양관리지역 #913대책 #사전심사제도

미분양세대수 축소·예비심사 변경·사전심사제도 도입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은 그동안 미분양 감소율 10%미만,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 1000가구 이상인 지역이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500가구 이상이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조정된다.

공사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시 지속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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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예비심사도 변경해 사업수행 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관련이 적은 평가배점은 축소하고 미분양재고 및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상황에 대한 배점은 강화한다.

분양보증 거절기준이 되는 미흡심사결과에 대한 점수기준을 60점에서 62점으로 상향해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그동안 사업시행자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전에 택지를 매입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하면 예비심사와 동일한 수준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NSP통신-(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공사는 이번 조치로 지방 중소도시 5~10여 곳이 미분양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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