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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정부가 80% 즉시 보상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9-18 17:17 KRD7
#금융위 #착오송금 #예금보험공사 #채권매입 #소송지원

예보가 송금인에 대신 지급→수취인 상대 소송→착오송금액 회수→채권매입자금 활용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앞으로 잘못 송금한 돈을 개인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돌려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착오송금액의 80%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즉각 보상하고 잘못 전달된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보상비용을 회수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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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착오송금 피해자들, 은행 창구직원, 금융업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뜻한다.

잘못 송금한 이후에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어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NSP통신-(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모바일 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의 거래건수와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돈 주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는 절반에 이른다.

지난 2017년 은행권에서 발생한 착오송금(2385억원) 9만2000건 중 5만2000건(미반환율 56.3%, 1115억원)이 돈 주인에게 돌아오지 못했다.

증권사 등 금융권 전체로 보면 지난해 착오송금은 11만7000건(2930억원)이 신고됐으나 이 중 6만건(51.6%)이 돈 주인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NSP통신-(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보가 송금인에게 송금액의 80%를 지급해 주는 대신 해당 채권을 사들여 피해를 구제할 계획이다.

예보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하고 회수된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용함으로써 구제사업의 안정성을 마련한다.

추진 대상은 착오송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착오송금한 금액이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한 사유에 대해 80% 기준은 예보 소송 비용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5만원 미만의 금액은 소송 비용이 더 나오고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은 사기 등 악용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인 은행, 증권,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적용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지난해 은행권 기준 연간 5만2000건의 미반환 착오송금 가운데 약 82%(4만3000건)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관련법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구제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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