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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상향조정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9-18 17: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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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보증한도 완화·일시인출한도 확대 적용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오는 하반기까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한도가 동일인 3억원에서 상품별 3억원으로 완화되고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도 대출한도의 70%에서 90%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전세보증 대출 한도는 현행 기준에 따르면 동일인 기준 총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이용 기준을 보증 상품별로 개정해 보증한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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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택연금에 대한 일시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의 70%에서 90%로 확대 적용한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 하에 은행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대출형태로 수령하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이는 대출 상품으로 인식돼 그동안 해당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가입이 제한되고 일시인출을 통해 주담대를 갚은 뒤 남은 돈을 연금형태로 수급해야만 했다.

일시인출 금액도 그러나 대출한도(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100세까지 받는 연금 수령액의 현재가치)의 70%로 제한해 주담대 규모가 크면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법 개정을 통해 대출한도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담대 상환 후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거주요건도 완화해 현행법상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보증금 없는 월세 수취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요양원 입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연금이 유지되고 유휴공간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주금공 내규 개정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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