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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융당국,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부실 알고 있었다

NSP통신, 임창섭 기자, 2011-05-06 16:2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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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DIP통신] 임창섭 기자 =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각종 비리들이 끝간데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미 지난해 금융당국과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분식회계와 대주주 불법행위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그동안 방치해 온 이유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해명자료에서 드러났다.

6일 이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당시 예금보험공사 금감원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벌여 8791억원의 PF 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한 사실과 3000여억원의 연체이자를 정리할 목적으로 증액대출한 것 등 분식회계 관련 사실을 포함해 모두 2조1000억원에 달하는 불법 부당 행위 관련 검사결과 보고서를 대검 중수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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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 자료에서 “지난해 저축은행의 부실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실이 심한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금감원과 예보로 하여금 공동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면서 “감사결과 보고서에 부산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행위(부동산 PF사업 주도적 추진)와 분식회계(PF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하고 연체이자 정리 목적의 증액대출) 사실 등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주주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지난해 8월 12일 검찰에 통보 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감사원에도 알려 왔다”고 자료에 덧붙여 해명했다.

감사원이 홈페이지에 이같이 자료를 올리고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은 최근 검찰과 언론 등으로부터 지난해 감사원이 138일간이나 검사를 벌이고도 비리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갑작스런 검사 결과 공개에 따라 그동안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들이 지난해 비위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강한 의혹이 일면서 부산저축은행사태는 단순 내부 비리에서 외부 비호 의혹으로까지 확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의 비위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으며 검찰은 금감원의 검사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을 부실의 원인으로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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