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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삼성물산, 지주회사 요건 법 형평성에 어긋’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8-29 16:22 KRD2
#삼성물산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박용진국회의원 #예결특위

공정거래법과 보험업법 충돌·시가총액 대비 취득원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두고 현행 법 규정 충돌로 인해 법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지난 27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삼성물산 계열사 주식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총자산은 2017년말 기준 40조원이며 계열사 보유주식은 장부가 기준 24조원대로 총자산 대비 61%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자회사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나 1조5000억원대로 감소해 계열사 보유주식 비중이 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NSP통신-(사진=박용진 의원실)
(사진=박용진 의원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는 지주회사 요건에 대해 총자산 대비 자회사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자동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되도록 규정돼 있으나 여기서 자회사는 최대주주인 경우만 포함돼 법의 허점이 있음을 박용진 의원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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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기준에 대해 보험업법 제2조 18호에서는 계열사를 자회사 범위에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어 현행 법률상 충돌을 빚고 있으며 최대주주만을 인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경우 법률인 보험업법에 대한 상위법 위반인 셈이다.

또한 자회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원가법에 의거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 시장가격(시가총액) 약 12조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원가법 기준 적용시 취득원가가 852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삼성물산의 계열사 보유현황을 장부가로 따지면 일반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되고 일반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삼성물산은 더 이상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박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공식적인 반박이나 해명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해당 법이 개정된다면 삼성물산은 이 법을 적용받는 기업으로서 법 규정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사진=박용진 의원실)
(사진=박용진 의원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지주회사 요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 향후 법 개선방안이 주목된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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