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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진정한 직업자유 독립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8-29 12:39 KRD7
#김수민 #청소년 한부모 #직접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소년 한부모가 부모의 동이 없이도 근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청소년 한부모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무가 일자리를 가지려면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한다. 이는 당사자들의 일자리 찾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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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근로하려는 자가 18세 미만이라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2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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