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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재명 “계엄·내란”, 김문수 “비리·독재”, 이준석 “논란 발언”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인권재단이 지자체의 인권조례, 여성·학생·장애인·이주민 등에 관한 조례등의 후속조치 강화를 위한 인권도시만들기 1, 2차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1차 토론회는 오는 22일 서울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 홀 (모임방 13)에서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의 진행으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인권재단은 인권도시는 인권 주체들의 참여에 기반한 인권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오늘날의 인권 담론이 문화와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시민의 인간다운 삶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광역시, 경남, 전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울산시 북구 등 6곳 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여성·학생· 장애인·이주민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거나 발의 중에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을 비롯, 담당부처, 예산지원 등 조례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건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논의도 미약한 상황이다.
한편, 오는 5월 16일과 17일 양일간 광주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WHRCF)이 개최되면 제2차 인권만들기 토론회는 오는 29일 서울 장춘동 만해NGO 교육센터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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