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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심야시간 불법 레이싱 즐긴 운전자 26명 무더기 입건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8-26 14: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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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26명, 대구스타디움 주변 도로서 시속 200km 달리며 불법 레이싱 즐긴 혐의 받고 있어

NSP통신-A씨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대구스타디움 주변 도로에서 불법 레이싱을 즐기는 모습 (대구수성경찰서 제공)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대구스타디움 주변 도로에서 불법 레이싱을 즐기는 모습 (대구수성경찰서 제공)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수성경찰서는 27일 심야시간대 불법 레이싱을 즐긴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A씨 등 운전자 26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4일과 27일 수성구 연호동 소재 대구스타디움 주변 도로에서 80km의 편도 3차로에서 2-3개 차로로 시속 200km을 달리며, 불법 레이싱을 즐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우디, 포르쉐 등 수입외제차와 제네시스 쿠페 등 국산 스포츠카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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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된 A씨 등의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난폭한 불법 레이싱 등의 운전행위 등은 교통안전공단 협력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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