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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동향

금감원 온라인 판매업자·택시사업자 카드수수료율 인하 결정 외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8-22 18:2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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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21일 금융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영세가맹점에게 카드결제대금을 1일 이내 지급하라는 발표와 함께 당정의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수수료 인하 결정 발표가 있었다.

또 장기·소액 채무연체자의 지원 신청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는 금융위 발표와 함께 손보협회와 정부가 민관합동으로 태풍 솔릭을 대비한 차량 긴급견인시스템 가동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외에 삼성생명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민원인의 소취하 결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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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영세가맹점에 카드결제대금 하루만에 지급하도록 결정=오는 9월 17일부터 카드사는 영세·중소가맹점에 카드결제대금을 하루만에 지급해야만 한다.

금융감독원이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를 전표매입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로 단축했기 때문.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하루만에 카드결제대금을 지급받게 될 영세·중소가맹점은 총 226만개다.

◆ 온라인 판매업자·개인택시업사업자 수수료율 인하=오는 2019년부터 오픈마켓 등에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율이 각각 2%, 1%대로 내려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르면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8%, 매출액 3억~5억인 중소사업자는 2.3%까지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된다.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기한 내년 2월말까지 연장=10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1000만원 이하 채무를 감면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기한이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채무지원 신청절차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한 채무자를 고려해 접수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손보협회, 태풍 '솔릭'대비 침수위험 차량 긴급 견인시스템 가동=손해보험협회와 행정안전부가 제19호 태풍 '솔릭'에 합동 비상대응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침수위험지역 차량 긴급 견인 시스템을 가동한다.

해당 시스템은 지자체가 침수위험 지역을 순찰하며 주차된 차량의 연락처와 차량번호를 행안부에 보고하면 행안부가 이를 손보협회에 전달해 손보협회가 각 손보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손보사들은 해당 차량의 보험계약 여부를 확인해 차주의 동의를 얻어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대피시키게 된다.

◆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분쟁, 민원인 소취하로 2차전 직면=금융당국과 보험업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보험가입자가 최근 금융감독원 민원을 취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민원인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따르기로 한 신청자 중 한명으로 이번 소취하를 통해 삼성생명은 후속조치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소송지원 방침은 변화가 없다며 오는 9월초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동일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접수 창구도 별도 마련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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